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규제혁신 실행 …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이언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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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불허용도 등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등 61개 구역 공동주택 불허용도 등 주거 규제 폐지
- 비주거시설 도입 의무 삭제 … 공동주택 전면 허용으로 주거공급 확대
-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말 고시 후 건축인허가 등 즉시 적용


[부자동네타임즈=이언금 기자] 서울시가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주거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하였으나,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도심 내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규체철폐 1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10%)을 폐지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하여 178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영되고 있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10%)까지 연이어 폐지하였다.

 다만,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거 상업·업무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 불허용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거나 비주거와 복합된 공동주택만 허용하고 있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구역은 지역 특성을 사유로 비주거시설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부분 허용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공동주택 규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하였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폐지, 주거공급 확대 도모 >
 

 이번 변경은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 삭제(59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15%) 페지(5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250%이하) 폐지(3개 구역)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계획내용이 정비된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이 제한되었던 지역에 전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하여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말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즉시 건축인허가 등을 통하여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일괄 재정비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거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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