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권태인 기자] 서울 한남동 재벌가에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8월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모 건설사 A 회장이 자택 인근에서 진행 중인 B 회장의 단독주택 공사가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5월14일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B 회장은 A 회장 집과 맞닿아 있는 나대지 인근 부지에 연면적 2141.19㎡,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 주택을 짓고 있다. 공사는 2025년 4월 시작해 오는 12월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강 조망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 연합뉴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해당 공사로 인해 A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이 일부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A 회장 주택의 정면이 아닌, 대각선에 있어 조망이 완전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또 이미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 회장이 항고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게 됐다. 또한 A 회장은 B 회장의 단독주택 건축 허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A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B 회장 집에 대한 건축 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B 회장 주택은 경사지에 있고, 집의 앞뒤로 도로가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대지에 접한 도로가 둘 이상일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야 하지만, B 회장 측이 높은 지대에 있는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 높이를 위법하게 올렸다는 게 A 회장 측 주장이다.
한편 A 회장은 지난 2009년에도 한강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C 회장의 주택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C 회장의 주택으로 A 회장의 한강 방향 조망권이 차단된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C 회장 측이 신축 주택의 높이를 낮추기로 하면서 갈등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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